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취업심사대상 여부 문의

1.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어디서 확인하여야 하나요?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행위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1호~12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의 경우 법 제3조제1항 12호에 해당하므로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 직원의 경우 퇴직기관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044-20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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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