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시 개인용무 등 제외시간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문의
국가공무원 시간외근무 중 개인 용무시간으로 근무시간 인정받지 않아야 할 경우,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가공무원 시간외근무 중 개인 용무시간으로 근무시간 인정받지 않아야 할 경우,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사람 시스템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치짐" 의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가 있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전/후 각 1회씩(휴일의 경우 1일 1회)시간외근무 제외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용무시간 제외와 관련된 해석은 각 기관의 복무담당부서 또는 제도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2026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