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초과근무시 개인용무 등 제외시간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문의

국가공무원 시간외근무 중 개인 용무시간으로 근무시간 인정받지 않아야 할 경우,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e-사람 시스템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치짐" 의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가 있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전/후 각 1회씩(휴일의 경우 1일 1회)시간외근무 제외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용무시간 제외와 관련된 해석은 각 기관의 복무담당부서 또는 제도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2026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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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