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 출석 시 복무처리

국가공무원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 출석 시 공가로 처리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에 공가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공무라 함은 본인의 업무 뿐 아니라 공직자 신분으로 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 출석 시 공가 처리하되,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이 공직신분과 관련된 수사와 연계되는 경우라면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직신분과 무관하게 개인 사유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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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