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 지역 및 응시자격 문의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제가 희망하는 지역에는 모집하는 직위가 없던데 모집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애인등록증상 심한 장애면 응시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인사혁신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굴한 중증장애인 근무 적합 직위 수요를 취합하여 매년 일괄시험(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예정 기관 및 지역, 인원과 응시자격 요건 등이 매년 각 부처 수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모집단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또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정부24,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확인 가능)만 응시가 가능하여,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시험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 시험안내 > 시험공고에서 시험 종류 선택을 중증장애인 채용으로 하셔서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2~3월경 공고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붙임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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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