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특정직공무원 경력인정(근속승진,대우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국가공무원입니다. 특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국가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경력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특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국가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경력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재임용일로부터 10년 내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을 인정하되(상당계급은 임용규칙 별표1),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9급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1년으로 6개월 경력 인정)나. (근속승진) 근속승진은 임용령 제31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특정직공무원 경력에 대한 기간 산정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재임용 전 특정직 경력의 상한은 9급의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다.
(대우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종전 특정공무원 경력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로부터 10년 내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합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