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시인사교류 매칭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인사교류를 진행하고자 하여 절차에 관하여 질의사항으로 2026. 7. 31. 까지 전보제한기간으로 8.1.자에 맞추어 가능한 빨리 교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8. 1. 이전에 매칭 신청 및 면접 등 인사교류 절차를 미리 진행하고 전보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맞춰 교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전보제한이 해제된 일자 이후에 수시인사교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시인사교류 매칭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수시인사교류 매칭 신청 등 절차는 전출제한기간 중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인사교류 발령 시점에는 전출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출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 인사교류 발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양 기관의 인사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기간 중에도 수시인사교류 신청 및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은 기관 내 전보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같은 영 제45조의2의 전출제한기간은 중앙행정기관 간 수시인사교류 시 적용되는 규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수시인사교류는 전출제한기간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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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