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또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DB')는 인사혁신처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기 위해 구축 및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추천된 인재에 대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국가인재DB에 수록될 수 있고, 현재 약 40만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된 인재는 향후 국가인재DB 활용신청기관의 수요에 따라 정부 주요직위·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후보로 추천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044-201-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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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