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 시 해외 취득 외국어 선택과목 성적인정 절차
외교관후보자, 국가공무원 7급 외무영사직 응시 시, 영어 외 제2외국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내 어학사전등록이 가능하나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은 등록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상기 채용절차 진행 중, 해외취득 어학성적에 대한 추가소명이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발급 증명서가 한국에서 유효하기 위해, 사전에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번역공증 등을 진행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채용공고에는 위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하는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