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 시 해외 취득 외국어 선택과목 성적인정 절차

외교관후보자, 국가공무원 7급 외무영사직 응시 시, 영어 외 제2외국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내 어학사전등록이 가능하나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은 등록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상기 채용절차 진행 중, 해외취득 어학성적에 대한 추가소명이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발급 증명서가 한국에서 유효하기 위해, 사전에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번역공증 등을 진행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채용공고에는 위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하는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해외에서 취득한 외국어 검정시험은, 원서접수 시 해당 검정시험 취득결과를 입력하고 해외응시 시험여부에 체크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인사혁신처에서 별도로 응시자께 연락을 드려, 취득기관 등 응시자로부터 받은 내용을 외교부를 거쳐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 취득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검증을 진행합니다.

관련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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