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제2외국어 응시기준 관련 문의

외교관후보자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제2외국어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2외국어 중 프랑스어는DELF/DALF 중 DELF B2 이상, SNULT 60점 이상, FLEX 750점 이상 요구한다고 공시하였는데 이 시험 중에서만 자격요건을 제출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DELF B2에 상응하는 점수의 TCF(Test de Connaissance du Franais)시험도 자격요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질의내용은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인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불어 성적인정 시험종류"에 관한 것으로 불어 성적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3의 2]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에 따라 인정되는 시험종류가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DELF B2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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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