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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관련 문의

어학성적 사전등록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활용되는 어학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되기 전 미리 등록하여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무원 선발시험- 영어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 제2외국어 :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 기타- 영어 : 오픽(OPic), 아이엘츠(IELTS),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텝스스피킹(TEPS Speaking), 지텔프스피킹(G-TELP Speaking)- 제2외국어 : 오픽(OPic)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www.gongmuwon.gosi.kr) 접속 → 우측 상단의 어학성적 사전등록 선택 → 로그인(아이디가 없다면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어학성적 사전등록 신청/확인에서 등록할 시험 선택 → 시험구분, 시험종류 선택 후 사전등록 클릭 → 실명확인 → 시행사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등록하려는 성적 선택(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등록)사전등록 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험 시행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사전등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시행사에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어학시험은 사전등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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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