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국가공무원 출장 조치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전달이 아닌 목적임에도 출장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출장조치가 가능 하다면 인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전달이 아닌 목적임에도 출장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출장조치가 가능 하다면 인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에 한하여 출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므로 2명 내외로 봄이 바람직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6)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