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소극행정의 개념에 대한 문의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소극행정에 해당되나요? 소극행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적극행정과 대비되는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의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각각의 유형 정의 및 판단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관련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8.14 시행)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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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