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의 개념에 대한 문의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소극행정에 해당되나요? 소극행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소극행정에 해당되나요? 소극행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적극행정과 대비되는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의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각각의 유형 정의 및 판단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관련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8.14 시행)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