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원격 재택근무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원격 재택 근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원격 재택 근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유연근무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무권자는 원격근무 적합 기준 충족 여부, 원격근무제의 시행을 통해 업무성과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자의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149)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