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직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당 기본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당 기본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 임용규칙」 제98조제6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조직도 및 직원 검색을 통해 확인 후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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