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의미
국가공무원 중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 중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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