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도 초임호봉 획정을 하는지 여부 질의

국가공무원 중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시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동 규정 제30조의4). 즉,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초임호봉을 획정하지 않고, 별표30의2에 규정된 월봉급액(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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