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시간 인정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학점을 공무원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학점당 인정 가능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현재「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은 각 부처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별로 별도 인정기준에 따라 어떠한 학습을 상시학습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교육훈련시간 인정 여부 및 기준은 소속하신 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 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종료후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고있고,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다만, 대학·대학원 등 수강 등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044-20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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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