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퇴직자 성과평과 관련 문의
6.30.일자로 퇴직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가 대상자로 포함을 하여 근무성적평가를 한 후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성적평가 제외자로 분류하고 성과정보에 대한 자료만 작성,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30.일자로 퇴직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가 대상자로 포함을 하여 근무성적평가를 한 후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성적평가 제외자로 분류하고 성과정보에 대한 자료만 작성,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및 5.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및 5. 라. 성과연봉의 지급',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7.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시행에 필요한 업무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