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 영리업무 가능여부 문의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 후 임용유예 중인 기간에 동일 직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했고 임용유예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용유예 중이라는 가정하에 올해 합격은 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기관에 배치되기 위해서 내년 시험을 올해보다 좀 더 잘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을 목적으로 임용유예 기간 종료 이전인 내년에 동일한 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