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 영리업무 가능여부 문의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 후 임용유예 중인 기간에 동일 직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했고 임용유예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용유예 중이라는 가정하에 올해 합격은 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기관에 배치되기 위해서 내년 시험을 올해보다 좀 더 잘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을 목적으로 임용유예 기간 종료 이전인 내년에 동일한 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공채시험 합격자가 병역의무,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임신 또는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최대 2년까지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유예 중인 채용후보자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는 유예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승인받은 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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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