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문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이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이던데, 색약 또는 색맹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색약, 색맹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당연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경찰, 소방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각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 (소방)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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