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징계 절차 운영시 기간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지체 없이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지체 없이란 대략 며칠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출석통지 등을 전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징계절차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특정 기한(예: 00일 이내 등)을 정하여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지체없이’란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11-0134)을 안내드립니다.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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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