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징계 절차 운영시 기간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지체 없이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지체 없이란 대략 며칠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지체 없이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지체 없이란 대략 며칠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출석통지 등을 전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징계절차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특정 기한(예: 00일 이내 등)을 정하여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지체없이’란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11-0134)을 안내드립니다.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