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진단서 미첨부 가능 병가 6일의 의미
국가공무원 진단서 미첨부 가능 병가 6일의 의미와 진단서 첨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 진단서 미첨부 가능 병가 6일의 의미와 진단서 첨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이후 사용하는 병가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