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의 유연근무 이용에 대한 문의
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 혼잡시 비장애인보다 위험하고 피로도가 높은데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 혼잡시 비장애인보다 위험하고 피로도가 높은데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에 따르면 유연근무는 임신,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은 재활, 치료 등을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또한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다만 유연근무로 인하여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교대근무로 상시근무 체계 운영이 필요한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298)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