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재택교육 시 복무 및 여비처리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과 관련하여, 타지역(거주지)에서 근무지 외 교육파견으로 복무를 신청하고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교육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기본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바, 일반직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무권자의 판단하에 교육파견 처리가 가능한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별표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서는, 근무지내와 근무지외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만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근무지내 또는 근무지외 교육훈련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재택근무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별표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서는, 교육훈련 시 실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자택에서 수강하는 등, 재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 항목)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044-20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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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