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사용 시 제출서류 문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으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통원내역서)를 첨부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진료비 영수증(혹은 치료비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최초 신청시 배우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시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진료내역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증빙서류로 인정 가능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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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