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은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제6항은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105조제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22조의5제6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적어도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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