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파견간 곳에서의 당직근무 관련 질의
국가공무원으로서 A기관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상위기관인 B기관에서 파견을 갔습니다. 이 직원은 A기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B기관에서 해당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찾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A기관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상위기관인 B기관에서 파견을 갔습니다. 이 직원은 A기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B기관에서 해당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찾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파견 근무자의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따라 당직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며, 동 규정 제7조(파견근무) 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2)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