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문의

변경된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이하 또는 12세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12세 이하이면 중학교 1학년 생일 지나지 않은 자녀도 포함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생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연령 및 학령조건은 「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휴직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13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중학교 1학년 시작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13세가 되기 1일전까지는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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