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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기간 산입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기간 산입 관련 문의입니다.국가공무원인 본인이 첫째 자녀에 대하여 23. 1. 1. ~ 24. 3. 31.까지 1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고,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24. 4. 1. ~ 25. 3.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이 다시 같은 자녀에 대하여 25. 4. 1. ~ 25. 8. 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 6개월까지 호봉 승급기간으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경우에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 승급기간으로 산입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이 경우 배우자 중 한 쪽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어떤 방법으로 증빙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먼저,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보수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은 법령란에서, 보수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보수규정 제15조에 제6호에 따라 육아휴직자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수당규정 제11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합니다.

다만, 수당규정 제11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5. 1. 1. 전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최초의 1년까지만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보수규정 제35181호 부칙 제4호)위의 경우는 수당규정 제11조의3 제7항 제1호(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의 1년 6개월까지 호봉 승급기간으로 산입이 가능하나 위 보수규정 부칙에 따라 '25.1.1. 전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최초의 1년까지만 승급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첫째 자녀에 대한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23. 1. 1. ~ '24. 3. 31.) 중 최초의 1년('23. 1. 1. ~ '23. 12. 31.)만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이 가능하며, 해당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25. 4. 1. ~ '25. 8. 31.) 중 최초의 1년 6개월에 포함되는 3개월('25. 4. 1. ~ '25. 6. 30.)만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총 1년 3개월 산입) 그 산입 시점은 해당 사유가 육아휴직의 복직일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복직일로 하며, 복직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예: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한 날)에 산입합니다.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배우자가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육아휴직 확인서 등)를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044-20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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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