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육아휴직과 승진의 동일 날짜 발령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과 승진의 동일 날짜 발령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과 승진의 동일 날짜 발령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휴직 중인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으나, 근속승진심사시 근무하는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므로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기재된 일자의 00:00시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근속승진 임명일과 동일자의 휴직 명령은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1월 1일 승진임용과 동일자의 휴직명령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