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시보면제 가능 여부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5조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임용전에 실무수습 3개월, 임용후 근무 3개월을 하고 의원면직한 후에 국가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6개월의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고 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규의(시보임용 기간을 거친)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었던 지방공무원이 의원면직 후 동일한 계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는‘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므로 그 시보임용 기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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