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유연근무의 종류도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유연근무 사용 시 원칙적으로 내부 직원 복무관리 및 유연근무시간 확인 등을 위해 출·퇴근 등록을 해야 하므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도 유연근무 신청으로 정상근무시간 등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출·퇴근 등록을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을 통해 지정된 정상근무일 및 정상근무시간은 출·퇴근 등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기관 조직도 및 직원검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