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유연근무의 종류도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유연근무 사용 시 원칙적으로 내부 직원 복무관리 및 유연근무시간 확인 등을 위해 출·퇴근 등록을 해야 하므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도 유연근무 신청으로 정상근무시간 등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출·퇴근 등록을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을 통해 지정된 정상근무일 및 정상근무시간은 출·퇴근 등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기관 조직도 및 직원검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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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