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휴가의 실근무기간 포함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는 실근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는 실근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을 의미하며,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하며, 지각·조퇴·외출·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출산휴가는 실근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044-201-8406)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