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병가 문의
수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첨부 후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와 진단서 의사 소견에 수술일자로부터 명확한 기간이 (ex. 6개월간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 명시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함.' 이라고 고지 되어있을 때 병가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첨부 후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와 진단서 의사 소견에 수술일자로부터 명확한 기간이 (ex. 6개월간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 명시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함.' 이라고 고지 되어있을 때 병가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는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한 예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따라서, 병가는 위의 사안에 준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병가의 승인권한은 소속공무원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 사례에서 병가 사용의 적정성 및 병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일에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목적인지, 질병·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등 제도의 취지 및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권자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아울러,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승인권자가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불가능한 상태인지, 치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병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승인권자는 병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병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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