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병가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의 경우 일반 병가가 30일 이상일 경우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세부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일반 병가가 30일 이상일 경우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세부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토·공휴일 포함)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연도 중 각 병가의 누적 사용일수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 일수가 병가 사용일이 됩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5, 8446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