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난임휴직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이 난임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산하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국가공무원이 난임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산하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휴직 시 보수지급”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질병휴직)에 따른 휴직 시에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불임·난임 치료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중앙부처 산하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해당 규정의 준용 여부 혹은 자체규정 여부 등에 대해 소속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6)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