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근속승진자 인사교류 문의
국가공무원으로 8급은 일반승진하였고, 2024년 7급으로 근속승진하였는데, 그럼 교류할때 지방직 8급 공무원과 교류하게 되면 그분은 그대로 8급으로 전입하시고 저만 8급으로 강임되서 교류가 되는 것인지와 저만 다시 8급으로 강임되서 교류하게 된다면 8급 근무경력이 인정되어서 전입한 기관에서 다시 근속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 8급은 일반승진하였고, 2024년 7급으로 근속승진하였는데, 그럼 교류할때 지방직 8급 공무원과 교류하게 되면 그분은 그대로 8급으로 전입하시고 저만 8급으로 강임되서 교류가 되는 것인지와 저만 다시 8급으로 강임되서 교류하게 된다면 8급 근무경력이 인정되어서 전입한 기관에서 다시 근속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속승진의 정원은 공무원임용규칙 제9조제4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 계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됩니다. 따라서 수시교류인사는 정원관리 원칙에 따라 동일직렬, 동일계급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례와 같이 근속승진한 국가 7급과 지방 8급의 기관간 협의를 통해 수시교류인사를 진행할 시 국가 7급은 강임을 수반하여 지방 8급과 교류인사가 진행될 것이며, 근속승진한 국가 7급이 타 기관 전출하는 경우 그 정원은 8급 정원으로 환원됨을 알려드립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지방 7급 공무원이 강임을 수반하여 7호 경력채용을 통해 국가 8급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4항,제5항,제12항,제14항,제15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 7,8급 경력은 국가 8급 경력에 합산되며, 국가 7급으로 승진한 경우 종전 지방7급 경력은 국가7급 경력에 합산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인사 후에 종전 국가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부분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에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