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근무지외 교육파견 관련 근무상황 및 여비 지급 기준 질의
국가공무원입니다. 목~금요일 이틀간 근무지외 장소에서 교육(비합숙)을 받을 예정인데, 교육장소(대중교통 또는 자가이용시)가 편도 4~5시간 걸리는 지역인 경우, 목요일 아침부터 교육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목요일 날 출발할 수는 없고 전 날에 출발해야되는데, 이 때 수요일에 출발하는 경우, 수~목요일에 대한 숙박비, 식비 등 실비 지급도 가능한지 여부? 또한 수요일 날 출발하는 경우, 수요일 오전이나 낮에 출발해야 밤에 도착하는데, 근무일인 수요일에는 그러면 개인연차를 소진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수요일도 실제로 교육일정에 필요한 교육일수로 보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공가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