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근무지외 교육파견 관련 근무상황 및 여비 지급 기준 질의

국가공무원입니다. 목~금요일 이틀간 근무지외 장소에서 교육(비합숙)을 받을 예정인데, 교육장소(대중교통 또는 자가이용시)가 편도 4~5시간 걸리는 지역인 경우, 목요일 아침부터 교육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목요일 날 출발할 수는 없고 전 날에 출발해야되는데, 이 때 수요일에 출발하는 경우, 수~목요일에 대한 숙박비, 식비 등 실비 지급도 가능한지 여부? 또한 수요일 날 출발하는 경우, 수요일 오전이나 낮에 출발해야 밤에 도착하는데, 근무일인 수요일에는 그러면 개인연차를 소진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수요일도 실제로 교육일정에 필요한 교육일수로 보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공가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

공식 답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Ⅰ. 총칙 / 4. 교육훈련파견에 따른 인사관리’에서 교육훈련 기간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기간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전(全)기간과 이동시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하여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044-20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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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