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근무성적평가 대상 예외여부 문의
국가공무원으로 2026.4.27부터 2027.4.2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육아휴직 전 2026.2.2부터 복무(연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1월에도 복무(연가, 병가 등)를 6일 사용한 경우에 202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 2026.4.27부터 2027.4.2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육아휴직 전 2026.2.2부터 복무(연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1월에도 복무(연가, 병가 등)를 6일 사용한 경우에 202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속하여 근무하는 기간 동안 휴가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을 경우 실근무기간 1개월에 해당할 것이며 만약 해당 기간 휴가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차월에 해당일수와 동일한 근무일수가 추가되어야 1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의 경우 실근무기간 1개월 미만으로 근무성적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044-201-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