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지급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국외출장 출국일과 입국일에 시간 상관없이 국외여비(일비, 식비) 전액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국외출장비를 주고, 나머지는 국내출장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해드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각 기관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허가된 일정에 따라 국외 출장을 실시하게 되며, 국외출장 여비는 정당한 공무국외출장 허가일수(통상 출장 수행을 위한 출국 및 귀국일정까지 감안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함)에 맞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하며, 일비와 식비는 동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합니다.

귀 사례와 관련하여, 출국일과 귀국일도 국외 출장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일자에는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국외여비와 별도로 국내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044-201-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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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