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위탁교육 입학 및 위탁교육생 선발 시기 관련 질의

국가공무원입니다. 현재 2025학년도 입학 예정이고, 25년도 위탁교육생으로는 선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계획 문서를 보니, 신입학과 편입학만 대상으로 나와있는데 25년도에 입학해서 26년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1학년 1학기 재학 후에 2학기 휴학, 26년도에 1학년 2학기부터 교육비 수혜가 가능한 지와 일단 입학 후에 다른 학교에 다시 지원할 생각도 있어서, 만약 25년도에 재학 중이지만 26년도에 다른 학교에 신입학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의 경우 각 부처에서 학사야간과정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야간학과가 개설된 국내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훈련생이 지원 대상이며, 귀하가 귀 부처에서 2026년도 학사야간과정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2026년도 국내대학 야간학과에 신입학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세부적인 질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044-20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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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