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교육기간 중 병가, 조퇴 등 처리기준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집합교육 운영 과정에서 교육기간 중 발생한 병가조퇴외출의 승인권자 및 결재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기간 중 교육생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별도 결재를 받아야 할지, 교육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집합교육 운영 과정에서 교육기간 중 발생한 병가조퇴외출의 승인권자 및 결재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기간 중 교육생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별도 결재를 받아야 할지, 교육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종료 후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1개월 미만의 교육 훈련 후 복귀 시에는 교육훈련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무권자로부터 '교육훈련'으로 승인받은 기간은 교육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교육훈련 기간 내 사용한 병가·조퇴·외출 등은 복귀 후 복무 상황 변경에 대한 신고를 통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044-20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