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_직제개편에 따른 예상결원으로 채용절차를 진행시 사전협의 요청 관련 문의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채용담당자로 부처 직제개편에 따른 예상결원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사전협의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채용담당자로 부처 직제개편에 따른 예상결원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사전협의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앙행정기관(국가공무원 해당)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직제개편 관련 국무회의 의결 또는 공포가 완료된 이후에 예상결원으로 사전협의 및 채용절차 진행이 가능 하겠습니다. 다만, 채용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제처 심사 완료(차관회의 상정) 시점부터 사전협의가 가능 하겠으나, 채용공고 등의 절차는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201-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