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외국어/한국사 성적 등록 관련 문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응시자격 기준 점수에 미달일 경우, 원서접수를 했을지라도 5급 공채 제1차시험의 응시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응시자격 기준 점수에 미달일 경우, 원서접수를 했을지라도 5급 공채 제1차시험의 응시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응시자격 기준 점수에 미달일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과학기술) 제1차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 여부와 관계 없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