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국가공무원) 재산등록 심사처분에 대한 문의
1.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정기 재산변동신고 아내서에 보면 최초 신고 후 신고자의 과실로 재산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기관의 보완명령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과태료 처분은 당해년도 정기변동재산신고 1회에 한하여 처분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정기 재산변동신고 아내서에 보면 최초 신고 후 신고자의 과실로 재산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기관의 보완명령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과태료 처분은 당해년도 정기변동재산신고 1회에 한하여 처분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제3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등 소명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심사하고 있으며,심사결과 보완명령 통지를 받으신 경우 잘못 신고한 재산을 정정하여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조치의 경우에는 보완신고서 제출과 더불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이후 재산신고시 동일한 재산을 다시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중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북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044-201-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