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 문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과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합니다.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전자관보홈페이지, 인사혁신처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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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